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실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현재 PM10 (Particulate Matter :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으로 되어있지만,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 (Particulate Matter: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가 추가 신설되어 (현행) PM10 → (개정) PM10 + PM2.5 로 강화된다.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보육시설 등은「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8.1.1 부로 정기점검 실시를 의무화(권고기준 70㎛/㎥ 로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 하고, 학교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유지기준 초과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 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 교사 내 공기질 유지기준 ]
오염물질 항목 | 기준 | 적용시설 | 비고 |
미세먼지(㎍/㎥) | 100 | 모든 교실 | 10마이크로미터 이하 |
70 |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추가) | ||
이산화탄소(ppm) | 1,000 |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 |
폼알데하이드(㎍/㎥) | 100 | ||
총부유세균(CFU/㎥) | 800 | ||
낙하세균(CFU/실당) | 10 | 보건실·식당 | |
일산화탄소(ppm) | 10 |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
이산화질소(ppm) | 0.05 | ||
라돈(Bq/㎥) | 148 | 1층 이하 교실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400 |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증축 및 개축 포함 |
석면(개/cc) | 0.01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오존(ppm) | 0.06 | 교무실 및 행정실 |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
진드기(마리/㎡) | 100 | 보건실 |
[ 민감계층 시설 실내 미세먼지 기준 ]
1)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2)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3) 실내주차장 |
[미디어한국 - 오나리 기자] industrial_sat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