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한다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한다
  • 오나리 기자
  • 승인 2017.11.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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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실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현재 PM10 (Particulate Matter :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으로 되어있지만,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 (Particulate Matter: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가 추가 신설되어 (현행) PM10 → (개정) PM10 + PM2.5 로 강화된다.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보육시설 등은「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8.1.1 부로 정기점검 실시를 의무화(권고기준 70㎛/㎥ 로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 하고, 학교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유지기준 초과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 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 교사 내 공기질 유지기준 ]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70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추가)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Bq/㎥)

148

1층 이하 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100

보건실

[ 민감계층 시설 실내 미세먼지 기준 ]

구분

학교

다중이용시설

비고

PM2.5(㎍/㎥)

-

-

70

-

권고기준(환경부)

PM10(㎍/㎥)

100

1501)

1002)

2003)

유지기준

1)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2)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3) 실내주차장

[미디어한국 - 오나리 기자] industrial_sat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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