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 오나리 기자
  • 승인 2017.11.0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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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영양F&S(경기도 이천시 소재) 가 제조‧판매한 ‘햇님마을 참기름’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17일인 ‘햇님마을 참기름’ 제품이고,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농업회사법인(주)영양F&S

(경기도 이천시)

햇님마을 참기름

(참기름)

2017. 10. 18.

(2019. 10. 17.)

805.1ℓ

(300㎖ × 47병, 500㎖ × 1,160병, 1,000㎖ × 211병)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모바일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미디어한국 - 오나리 기자] industrial_sat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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