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7.9%→ 24%로 인하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7.9%→ 24%로 인하
  • 오나리 기자
  • 승인 2017.11.0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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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7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31일, 금융위)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 인하로 조속히 추진해 왔다.

그리고 10.31일 어제부로,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 2018년 2월 8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으로

▲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음

▲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

대출 이용자는 계획한 자금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을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등에 문의하거나, 타 업체를 알아보는 것 권장

▲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조치를 필요로 하겠다.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대환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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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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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등 참조

[미디어한국 - 오나리 기자 (industrial_sat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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