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어떻게 바뀌나
가계부채 종합대책…어떻게 바뀌나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7.10.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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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황문권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을 잡기 위해 내년 1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에 이어 내년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내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주택 가수요 즉 투자수요를 정조준하고 있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2년간(2015~2016년) 가계부채 규모가 과거(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넘는 129조원씩 금증한데는 투자 수요가 상당부분 들어갔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부채 증가 추이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세와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절반 이상이 주담대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이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주택을 사려는 임차가구의 수요가 늘고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최근 가계대출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준 것도 가계부채 증가에 한 몫했다.

일단 정부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부풀긴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7위로 주요 선진국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상환 능력 부문에서 양호한 편이다. 국내 가계부채의 약 70%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속하는 소득 4~5분위 계층에 몰려 있으며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는 등 질적 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아직까지는 튼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에 무리를 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가구의 70%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75%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상승으로 국내 대출금리 역시 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는 만큼 고위험가구나 자영업자같은 취약차주드르이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 신DTI 내년 1월부터 적용…신규 대출부터 적용 

이날 정부는"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여신 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주담대 과정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태는 DTI 공식에서 원리금과 소득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DTI는 2건 이상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가 또 다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기존 주담대 이자에 신규 주담대 원리금을 합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주담대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2건 이상의 주담대 보유자는 2번째 주담대부터 상환 기한에 별도의 만기 제한을 적용해 DTI를 계산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기존(1년치)과 달리 최근 2년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장래에 소득 상승이 예상되면 최대 10%까지 증액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월부터 기존의 DTI 적용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시행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새 DTI는 시행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단순 만기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주는 주담대를 즉시 혹은 2년 내에 처분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담대 2건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연간소득 산정에서 혜택이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DSR도 주목해야한다. DSR은 새 DTI로 산출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역시 주담대 대출 한도 계산에 반영된다. DSR 계산에는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실제 빚 부담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간다. DSR 시행 시기는 우선 은행권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제 2금융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간 소득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보다 장래에 예상되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새 DTI나 DSR 산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취약계층 배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 범위를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담대를 서민대출에서 일반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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