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 부산 북항 도등 문제,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
김철민 의원, “ 부산 북항 도등 문제,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10.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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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입항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부산 북항의 도등 앞에 높이 200m의 초고층건물 공사가 진행되며 선박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법에 따른 조치를 뒤로 한 채, 부산시청이 책임져야 할 대책 마련을 대신하고 있어 거대 지자체에 대한 ‘눈치 보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항로표지법」이 해수부장관에게 도등의 기능에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장애를 방지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초고층건물의 공정이 진행될수록 도등의 장애 방지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도등(Leading Light)은 동일한 수직 평면에 있는 2개 이상의 표지 또는 등화로 구성하여 항해자가 동일방위로 나타내는 안내선을 따라 항해할 수 있도록 한 항로표지시설로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문제의 초고층건물이 설계대로 완공될 경우 부산 북항의 도등을 가리게 된다는 지적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건축허가를 내준 부산시청은 건물이 들어설 북항재개발지의 높이 제한 고시가 지난 2008년에 이루어졌고, 해수부가 북항 도등을 완공한 것은 2014년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김철민 의원의 지적대로 현행 「항로표지법」제25조 제1항은 문제가 된 도등과 같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축주에게) 항로표지의 기능의 장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항의 해수부장관의 명령권은 단서 조항조차 없는 강력한 규정이다.

게다가 북항재개발지의 높이제한 고시는 제한된 높이만큼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개별 건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하느냐 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건축허가 신청자가 「항로표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때나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도등이 완공된 것은 2014년이지만, 해당 초고층건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한 것은 도등 완공 후 3년이 지난 올해 1월로서 부산시청은 도등의 기능에 장애가 됨을 근거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어야 했다.

이처럼 책임 소재가 자명할 뿐만 아니라 부산항의 입항항로를 변경하지 않는 한 도등의 현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산시청이 아니라 해수부의 부산지방해수청이 TF팀까지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와중에 도등을 가리게 될 초고층건물의 공사는 나날이 진행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만약 소규모 지자체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해수부가 진작 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했을 것이다. 해당 초고층건물의 공사가 진행될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도등의 장애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조속히 해수부장관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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