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시절 CJ 이재현 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대법원 측에 사건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를 공개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 전수석이 지난해 2~3월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세지)’라고 적은 메모와 1~2월 쯤에도'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작성된 메모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메모에는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다.
이 메모가 작성된 2016년 2월 4일 718억원의 횡령, 392억원의 배임, 546억원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CJ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고,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졌다.
한 달 뒤인 3월 18일,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3월 21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후인 7월 2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7월 19일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이어 8·15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실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정지를 반복해 실제 수감 생활은 107일에 불과하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를 보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는데 메모를 보면 청와대 메시지에 따라 재판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된다”며, “대법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해서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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