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삿일하다 사망 보험금 1천만원 불과”
이개호 의원, “농삿일하다 사망 보험금 1천만원 불과”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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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의원(사진=의원실제공)

A씨는 일하다 크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지만 보험금은 겨우 145만원을 받았다. 작업 중 목숨을 잃은 B씨의 유족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1,286만원에 불과했다. A씨와 B씨 모두 농민으로 농삿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다가 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금액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보장내용이 크게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가입률이 농업인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산재 수준의 농업인 안전보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47.7%에 불과한 이유가 낮은 보장성에 있다면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장내용 강화와 공적 사회보험인 ‘농업인 산업재해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이후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인들의 1인당 지급 현황을 보면 △2015년 136만원 △2016년 137만원 △2017년 145만원에 불과했다.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은 △2015년 1,103만원 △2016년 1,168만원 △2017년 1,286만원에 그쳐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이 생계를 잇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금이었다.

이 때문에 2015년 56.4%로 저조했던 가입률이 올해는 47.7%로 더 떨어졌다.

이 의원은 “현행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장내용이 크게 부족한데다 민간운용의 임의가입 형태라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현재 임의가입 방식은 농업만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농민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당연가입 형태로서 공적 사회보험인 ‘농어민 산업재해 보험’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전체 산업 평균(0.5%)의 2배에 이르는 농업인 재해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농업인 재해가 8만8,509건이나 되고 사망자도 3,6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는 것은 농업인들의 안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첩경”이라며 농업인 재해 예방·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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