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한해 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명 꼴로 영아살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유기 100건 중 40건 정도를 검거(검거인원 평균 54명)하지만 실제구속은 2.8%에 불과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일시 증가했다. 참고로 지난해 출생아 중 혼인외의 자로 태어난 인원은 7,781명(1.9%)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건 국가적 비극이다”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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