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본 재건축구역은 200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구역으로 당초 정비계획은 14,704㎡ 구역면적에 220.89%이하의 정비계획용적률로 최고층수 15층, 임대주택 45세대를 포함해 총 262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으나, 금번 변경(안)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49.42%이하(정비계획용적률 217.86%이하), 최고층수 20층, 임대주택 45세대를 포함해 총 339세대 규모로 변경 결정하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정체되었던 이 구역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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