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15만5천세대에 추석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시, 저소득 15만5천세대에 추석명절 위문품비 지원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9.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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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 155,00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위문품비는 추석연휴 시작 전 세대주의 계좌입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명절위문품비 지원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물가가 높은 서울시의 수급자 형편을 감안하여,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 추가 지원을 통해 명절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147,085가구에 약 87억2천만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일부터 추석 명절까지 신규로 책정된 가구에도 추가 지원한다.

만약, ’17년 추석 명절위문품비 지원시기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로 선정되었으나, 추석 명절위문품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운영 중인「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에 교육관련 경비(교통비, 교복비), 명절위문품비(설, 명절) 및 월동대책비(11월경)를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10여 년동안 약 2,3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년 11월 16일경 저소득 가구 155,000가구에 약 77억5천여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자 중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는 서울지방보훈청 추천을 통해 자격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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