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받는다
서울시, 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받는다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9.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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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 나선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 녹색건축물(사진자료=서울시 제공)

우선, 기존에 신축 건물에만 해당됐던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3,000㎡ 미만 소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설치 같이 소형 건물에 적합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기준들 위주로 재편해 현실화한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기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기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이와 같이 마련하고 28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28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①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②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성능 현실화 ③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④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이다.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벽‧바닥 최소 두께(210mm) 확보 같이 차음성능 기준을 기존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시는 건축물의 체계적 에너지관리를 위해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스마트 계량기(사진=서울시 제공)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기준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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