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건수 1년 새 3배, 유량 10배 증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건수 1년 새 3배, 유량 10배 증가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9.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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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사진= 박완주 의원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이 2015년에 비해 약 3배, 유통량은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 받은 어업인은 2015년 42명에서 2016년 113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부정수급량은 2015년 680kl에서 2016년 6,483kl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된 어업인 중 가장 많은 부정수급액수는 5억4천만 원에 달했고, 이는 2013년 최대 2천5백만 원이던 것과 비교해 약 21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정수급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10명의 평균을 환산하면 2013년 1천6백만 원, 2014년 4천6백만 원, 2015년 4천8백만 원, 2016년 1억5천9백만 원, 2017년(8월 기준) 2억4천1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평균 억대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면세유 부정수급을 감독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사후관리 인력은 총 5명으로 이마저도 본부에 2명이 배정되어 있어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동해단 전담 인력 1명, 서해단 1명, 남해단 1명이 전국 53,913여 척, 시설 4,610여 개소를 단속하고 있다. 공휴일·주말을 제외한 1년 평균 근무일을 230일로 가정할 때 전담인력 한명이 하루에 담당해야하는 선박은 234척, 시설은 20개소인 것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는 현재 관내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과 시설의 10~20%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한 사후관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년 단속 실적이 급증한 것도 해수부의 노력보다는 해양경찰청이 실시한 낚시어선 집중단속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6명 113명의 적발 실적 중 절반이 넘는 66명의 어업인이 해경의 낚시어선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소유주였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급증하는 어업용 부정수급과 억대에 달하는 면세유 부정수령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3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인 대상 부정유통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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