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9.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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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수사관련 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함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해 1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천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하였다.

비아그라나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혈관질환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데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하여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천만 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으므로 ‘도매약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가격보다는 신뢰 할 수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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