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청소년 선거운동 가능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청소년 선거운동 가능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최승수 기자
  • 승인 2017.08.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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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매년 8월 12일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의사결정권 강화와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운동연령을 미성년자(만 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형사상 미성년자(만 14세)로 바꾸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 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판결문(2012헌마287)이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정보통신의 발전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이미 청소년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운동연령을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우리는 이미 세월호사건, 촛불혁명 등 많은 사회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느꼈다. 이제 대한민국도 모든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사회선진국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거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폐지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와 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이날(8월12일) 오후에 청년답게포럼, 18세선거권확대를위한청소년·청년연석회의 등 청소년·청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욱, 신경민, 권미혁, 소병훈, 박정, 윤소하, 정재호, 김현권, 양승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미디어한국 최승수 기자 soo7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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