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 20% '임금체불'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 20% '임금체불'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7.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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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접수된 상담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진행된 노동상담 2727건(중복포함)을 분석해 25일 발표했다. 

상담분석결과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545건)가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했다. 징계·해고가 426건(15.6%), 근로시간·휴일·휴가가 401건(14.7%), 퇴직금이 379건(13.9%)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자 중 근로형태를 밝힌 1764명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952명(54%)으로 가장 많았다. 

기간제근로자가 311명(17.6%), 일용직근로자 219명(12.4%)이었다. 그 다음이 단시간근로자 75명(4.3%), 무기계약직 71명(4.0%) 이었다. 

그러면서 시는 노동상담 건수가 2013년 1952건으로 시작해 2014년 2384건, 2015년 3146건, 2016년 330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확대로 노동상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관련 법령과 권익침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절차도 안내해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치구 담당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 사진 :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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