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장시간 초과근로로부터 집배원 보호해 과로사 막아낼 것
신창현 의원,장시간 초과근로로부터 집배원 보호해 과로사 막아낼 것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7.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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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이 집배업무 체험을 하고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지난 6월 16일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집배원 과로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집배현장을 찾았다.

신 의원은 12일 오전 8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우편물 분류작업을 체험하고 집배노동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우체국은 송도, 영종신도시와 더불어 연평도와 같은 옹진군 섬 지역 배달을 담당하고 있다. 도심과 농어촌지역이 혼재된 탓에 집배물량이 많은 수도권 중에서도 업무량과 강도가 강한 곳 중 하나다. 

▲ 신 의원(가운데 오른쪽) 이 집배노조와의 간담회 가져 집배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있다,

신 의원은 집배업무 체험 후 집배원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고 집배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집배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배달에 나서는 집배노동자들을 배웅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 조사 결과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대책은 100명의 인력 증원 뿐”이라며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로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배업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과로로 인해 사망한 집배원은 올해 7월 기준 10명으로 지난해 전체 과로사망자 6명에 비해 160%이상 증가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본지 모든 기사 무단전재 금지 / 사진 : 신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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