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 서홍석
  • 승인 2017.07.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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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미디어한국 서홍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1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15년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갑 선거구 내 학부모단체 임원 7명에게 각 12만원씩 총 116만원을 지급하고 간담회 뒤풀이에서 약 53만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진선미 의원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수당은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1심과 2심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11일 최종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한편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5번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진 의원은 2013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시도를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20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 강동구 갑에서 이부영 전 의원을 꺽고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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