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토론회 불참시 공직선거 후보자 처벌 강화”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 “토론회 불참시 공직선거 후보자 처벌 강화”개정안 발의
  • 서홍석
  • 승인 2017.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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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서홍석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11일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여 후보자들의 불참을 방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후보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용진의원은 부당한 사유로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시 불참 횟수에 전체 보전금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방송대담 및 토론회 불참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용제한액(평균)은 1억7800만원이며, 지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 비용제한액(평균)은 광역단체장이 14억 24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은 1억6400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토론회 1회 불참 시 과태료가 400만원에서 약 1700만원으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약 1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해당금액의 선거보존비용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로써 선거토론회 불참에 따른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한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토론회 불참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상자는 4명으로, 총 징수액 1280만원(1인 320만원)이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토론회 불참 과태료 대상자는 이전 총선 대비 3배 증가한 12명으로 총 3840만원 징수됐다.


박용진 의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에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을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가 이를 불참하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신창현, 정성호, 고용진, 김정우, 유동수, 심기준, 최명길, 민병두,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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