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7.09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해영 의원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10일(월)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인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만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휴일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휴일의 적정성을 확보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김해영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공휴일법 제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본지 모든 기사 무단전재 금지 / 이미지 : 김해영 의원 페이스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