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세종시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해찬 의원 ‘세종시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7.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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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의원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7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는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심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는 반면 정부 규제로 신규 주민센터가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시의원 정수(13명)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도 세종시의회의 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는 19.3건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평균인 6.9건의 3배 가까이 되고,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0을 훨씬 상회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정수 및 행정기구, 직속기관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여 세종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정수를 광역시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조정하여 시의원들이 지역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찬 의원은“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을 갖지 못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수준의 자치조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더 많은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강창일, 김경협, 민홍철, 박남춘, 윤관석,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박용진, 조승래, 신창현, 김정우, 이재정, 김관영, 최경환(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본지 모든 기사 무단전재 금지 / 사진 : 이해찬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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