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발의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7.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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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4일(화) 민주화 운동 보상 신청을 6개월 간 추가로 접수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래, 2004년 1차 개정, 2007년 2차 개정을 거치는 동안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총 5차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5차 접수가 2007년 11월로 종료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추가 신청 접수를 받지 않아 아직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많은 실정이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을 지낸 송병헌 前 전문위원에 따르면 기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건이 1,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률이 새로 시행된 이후 6개월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받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 까지 민주화는 현재 진행 중이며, 잘 알려진 민주화 운동가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폭력 앞에 신음했던 민초들의 희생들도 존재한다.”며, “아직 민주화보상법이 아우르지 못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희생을 재평가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줌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됐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발생한 모든 민주화운동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본인 또는 그 유족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접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여부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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