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정동영 의원,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 서홍석
  • 승인 2017.06.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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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토론회 현장

[미디어한국 서홍석 기자]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대표 정동영)는 오늘(29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노동 현장의 임금 현실과 공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사훈(KBS 탐사전문기자) 기자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는 대기업 노동자의 55% 정도 수준이다. 대기업 하청은 다단계로 임금 차별이 있다. 2차 하청업체 소속은 48%, 3차 하청업체 소속은 대기업 임금의 32% 정도를 받는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발견된다.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에서조차 너무 큰 격차가 있다”며 노동현장의 임금 격차 현실을 지적했다.

산업체 내 각 단계별 격차 원인으로는, “대기업에서 한 해 영업 이익을 정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해 하청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목표를 달성한다. 자동차 회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급여 기준까지 지시하는 형편으로, 2차 3차로  갈수록 임금이 내려간다”고 말했다.

지난 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모씨 역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년이었다. 홍사훈 기자는 “구의역 김군은 국가가 보장하는 시중노임단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였지만, 하청업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의 봉급을 '최저 임금 130만 원'으로 지급했다. 그 사실을 김 군과 같은 사람들이 따졌다면 해고로 이어질 뿐이지만 국가가 나서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정임금법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대공항 때 국민과 함께 협상한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보루"라며 "뉴딜은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게는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보다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선 노동자가 자기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체불임금,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와의 저임금 경쟁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조차도 입법을 시도했고, 시민사회 단체도 수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법"이라며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경우 설계내역 단가대로 적정 임금을 주는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고 밝혔다.
 
홍사훈 기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가가 우리나라 자본가보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으며, 그들은 정해진 임금 수준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권고가 아닌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 임금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모니터링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 정동영 의원은 의회정보실, 입법조사처 등에 ‘공정임금 외국사례와 제도현황’을 의뢰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 적정임금을 뜻하는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공공 분야 적정임금 제도를 운영해 노동자에게 금전적 혜택이 보장되도록 강제한다.

오늘 토론회는 정동영, 박주현, 최경환, 노웅래, 신용현 국회의원, 건설노조, 경실련 등이 참여했다.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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