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열어
김삼화 의원,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열어
  • 최승수 기자
  • 승인 2017.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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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 최승수 기자] 지난 2010년 근로시간 단축관련 노사정 논의시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2위에 해당하는 1인당 연 평균 2,113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주 52시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여전히 107만명에 이르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65%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이에 노사정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명확히 함에 있어서 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 허용여부, 할증률 조정여부 등 세부 쟁점에서는 여전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이들 세부쟁점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확인하고 학계 등 전문가의 지혜를 빌어 견해차를 좁혀보고자 오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사회법학회가 공동주최하며, 조성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적 쟁점’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근로시간 실태’를 발제한다.

  뒤이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오은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 팀장 등 노사정의 핵심담당자가 토론을 하고, 노민선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위원,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학계 전문가가 토론을 한다.

  김삼화 의원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노사정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실타래처럼 엉킨 근로시간 단축의 세부 쟁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쳇바퀴처럼 각자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간의 이견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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