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노무현의 ○○○만불' 표현 사용 여론조사 지시 의혹 검찰 조사
염동열 의원, '노무현의 ○○○만불' 표현 사용 여론조사 지시 의혹 검찰 조사
  • 최승수 기자
  • 승인 2017.06.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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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열 의원.

  [미디어한국 최승수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상 규정을 위반해 '노무현 640만불 재수사' 등의 편향된 특정 표현을 사용한 여론조사를 지시한 의혹에 관해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6일 염동열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주요한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등에 관한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편향된 어휘를 여론조사 시 질문내용에 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은 여론조사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염동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이 특정 어휘가 사용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토를 마치고 염 의원과 여론조사 기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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