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정부는 집값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하라'
국민의당, '문재인 정부는 집값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하라'
  • 서홍석
  • 승인 2017.06.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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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서홍석기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주승용 의원, 최경환 의원, 정동영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아파트와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케 한다. 참여정부 초기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집값이 급등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집값급등을 막지 못했고 지지율을 잃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

 지금 온 국민이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야 부동산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당은 네 방향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LH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물량을 늘려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민간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물량(보금자리주택)을 대폭 줄여버렸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축소한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변시세의 절반이하로 인기리에 공급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제도를 2015년 말 폐지시켜버렸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폐지시킨 저렴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무력화시킨 원가연동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 건설사들의 폭리를 위한 고분양가는 집값급등을 선도하는 원인 중 하나다. 선분양과 분양가자율화로 민간주택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도 참여정부처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도 확대해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둘째,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청약통장순위, 분양권전매제한, 재당첨규제는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위한 선분양과 분양권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청약통장 순위, 분양권전매제한, 재당첨규제는 대폭 완화되어 가수요와 투기 유발 제도로 바뀌었다. 청약통장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완화로 올해 4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천만 명이 넘고, 1순위 가입자 수만 1105만 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약규제를 재강화하기도 어렵고, 규제를 재강화해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리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도, 투기성 청약,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투기와 불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장은 청약대상조정, 분양권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재도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 같은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후분양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시간을 끌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노태우 정부 때 시행했다 폐지된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부동산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도 추진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제대로 하질 못했다. 참여정부는 투기억제와 개발확대라는 모순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바람에 불로소득 환수와 집값안정에 한계가 있었다.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시켰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재개발 용적률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올해까지 유예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안정을 원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은 물론, 과표 현실화와 각종 개발이익 환수조치까지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외에 재개발, 용도변경, 용적률 확대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율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문재인대통령의 50조원 도시재생사업 공약도 부동산 경기부양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투기억제대책과 개발이익 환수대책을 마련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완화시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7월말 일몰시한을 지키고,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투기성 대출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집 없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이상 우리가 제안한 정책은 국민의당의 대선 공약이거나, 소속 의원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문재인정부가 우리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정책실현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나 투기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부동산대책 수위를 조절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와 집값급등을 막을 근본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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