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등 혐의 1년6개월 구형
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등 혐의 1년6개월 구형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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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석창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불법당원들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으며, 검찰 측으로부터 "이 사건은 선거범죄의 종합판"이라는 구형사유를 전해들었다.

지난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경선에서 본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범죄의 종합판"이라며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어 "정치자금의 액수가 크고 모집당원도 많으며, 공무원 재직기간에 지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권 의원이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정치자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 측은 "특정인의 증거조작 시도가 있었고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 측의 증거를 반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권 의원이 58%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사정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5년 2월 충북 단양에서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약 70만원에 상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불법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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