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갑질 방지'
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갑질 방지'
  • 서홍석
  • 승인 2017.06.01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서홍석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31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법인에게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고용진, 김영주, 최명길, 김해영, 제윤경, 김관영, 이종걸, 이철희 의원이 동참하였다.

서홍석기자 suk158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