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자치활동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18년부터 소득대체율 45% 고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학내 자치활동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18년부터 소득대체율 45% 고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서홍석
  • 승인 2017.05.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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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45%로 유지

학생자치기구 명시하여 학생의 권한 강화·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미디어한국 서홍석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2028년 40% 예정에서 2018년 45%로 유지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 학생자치기구를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자치를 강화하고, 학생의 동의 없는 0교시·야간자율학습 등 방과후수업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을 공동발의하였다.

국민연금은 2007년 여야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낮추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일자리 대부분이 질 낮은 일자리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야말로 노년층의 핵심 소득이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2018년부터 45%에 동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 17조에 규정되어있으나,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는 학생의 권리인 자치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된 교육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주로 활동하는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자치기구를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을 가능하게 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통한 자치활동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방과후 수업인 0교시·야간자율학습 등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업참여를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방과후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학내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늘어가는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불완전한 소득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중요해져가는 반면, 실제로 학생들의 권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학생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보장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체이다”고 말했다.

서홍석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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