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위원장, 일제 강제동원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 개최
강창일 위원장, 일제 강제동원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 개최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5.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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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창일의원 트위터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주저되고 있는 현재 신속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촉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역사와미래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0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강창일 위원장을 비롯해 유은혜 의원, 이종걸 의원,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한 일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하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분들과 야노 히데키(일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이상갑 변호사, 김미경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주 국회의원 등 한·일 양국 간 각계각층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참여정부때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난 10년 보수정권 하에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 전면 중단됐다”며 “민주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과거사 청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신일철주금 한국 2차 소송원고’ 이상주 할아버지와 ‘후지코시 한국 1차 소송 원고’ 이복실 할머니가 피해자대표로 일본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증언이 이어졌고, 야노 히데키(일한공동행동 사무국장)의 ‘일본에서의 소송 및 운동 현황 보고’, 이상갑 변호사(미쓰미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와 김미경 변호사(미쓰비시 징용공, 신일철주금, 후지코시소송 대리인)의 ‘한국 5.24 대법원 판결과 후속 소송보고’, 장완익 변호사의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재단법’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야노히데키 사무국장은 “식민지주의는 청산되어야만 하고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과 잇따른 9건의 판결이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함께 마지막까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일본정부·기업+한국정부·기업(2+2)의 출연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의 실현을 추구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상고된 사건들의 판결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이 2012.5.24.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하고, 대법원은 피고들의 재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기업들이 해외 송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미경 변호사는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신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만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대법원 판결의 지연이라는 족쇄에 묶여있지 않도록, 조속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책공약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또는 지원금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조사·연구를 위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권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유족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 순서로 마무리 됐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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