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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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원욱 국회의원 트위터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등 사적 공간에서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9일, 이와 같이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희롱’의 처벌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먼저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다시 말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만 ‘성희롱’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위나 업무 등이 개입되지 않은 친구·집단 등 간의 메신저, 게임 채팅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희롱’이라는 직접적인 규정은 하지 않더라도 형법상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라는 요건이 있어 1:1 대화나 비공개된 메신저 대화창 등은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채팅이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언동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성적 욕망과 무관한 모욕성 발언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언동은 처벌하면서 오히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대면 대화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모순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안에 규정된 여러 요건, 즉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공연성, 성적 욕망 유발·만족 등을 배제하고,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톡방, 게임 채팅창 등에서의 성적 발언 등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성희롱을 통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법에서는 성희롱을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하고, “최근 법원에서 성희롱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법·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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