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소득 10%’ 제한
정춘숙 의원,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소득 10%’ 제한
  • 최승수 기자
  • 승인 2017.05.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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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출처=페이스북]

  [미디어한국 최승수 기자]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중에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부담률은 96.7%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1,7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611만원(월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4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되는 것으로 이는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결과로 풀이 된다.

  또한, 저소득층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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