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7.05.23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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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3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노웅래 의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 마포구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16.11.18.~12.30.)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사립학교 부지 내 공공목적 시설 설치 시 학교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기존 시행령은 교지 안에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②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③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소유로서 설립주체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도 학교의 교지 안에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부 재원 이외의 재원을 활용해 학교 부지 내에 공공목적의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의 편익을 증진하고 학교 재정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 재정 부족으로 지을 수 없었던 체육‧문화시설도 이제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건립할 수 있게 되어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성과이자 개정을 위해 노력했던 의원실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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