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첫걸음,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공포
지방분권 실현 첫걸음,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공포
  • 최승수 기자
  • 승인 2017.05.17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최승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 자치권을 재확인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2017.5.18.(목)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명령, 규칙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조직과 재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수, 직급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질적 자치권 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헌법과 법률, 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치헌장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권한,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향후 제·개정되는 조례의 입법기준 및 주요 시책의 수립·운용의 기준이 되는 등 시의 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로서,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어렵기에, 이번 자치헌장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역량을 강화 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새정부에 제시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선도적 역할 수행이 기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