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원내4당에 제안
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원내4당에 제안
  • 서홍석
  • 승인 2017.04.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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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서홍석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등 사법부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원내 4당에 제안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0일), 지난 7일과 오늘자로 보도된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과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헌법 제103조)과 ‘신분상 독립’(헌법 제 106조)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일을 관행처럼 자행해온 것처럼 보이는 법원행정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회가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원내 4당에게 즉각적인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컴퓨터에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지난 2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컴퓨터 파일들이 삭제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김 모 심의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진상을 규명해 사법부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회가 먼저 진상조사를 벌여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사법부 비리 의혹’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당장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조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차기 정부 사법개혁 핵심과제의 인수과정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탄압에 대한 법원내 반발여론에 대응하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판사)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내겠다는 기획심의관을 회유해 이례적으로 임기 시작 전에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정책결정’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법부 비리 의혹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 관여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번 ‘사법부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예상되는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는 서둘러서 부실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보다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법원 내부의 법관들로부터 먼저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상조사위원회도 향후 ‘사법부 비리 의혹’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홍석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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