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7.03.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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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리콜대상인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제공=국토교통부)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 45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모토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e37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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