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다 된 선박으로 영업 운항해 온 한강유람선
30년 다 된 선박으로 영업 운항해 온 한강유람선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2.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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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제272회 임시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행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한강유람선이 운항을 강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불법, 편법운항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랜드크루즈 한강유람선은 선령이 30년이 된 노후화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버젓이 영업운항을 해오고 있었다.” 고 지적하면서 최근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허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최근에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선령제한을 30년으로 두었지만,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최장 7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의원은 한강유람선은 작년 코코몽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안전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의원은 안전성과 환경성이 확보되지 않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신정호기자 rokmcjh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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