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공사편의 제공위해 철도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
두산건설, 공사편의 제공위해 철도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7.02.2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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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건설 논현동 본사 전경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한국시설철도공단은 26일 수서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가로채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두산건설 외 3개업체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철도공단 직원에게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두산건설은 값싼 공법을 사용해 작업을 마무리 한 뒤 비싼공법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사빌를 무려 18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급공사와 관련한 건설사들의 비리 및 횡령 사건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반복되는 "6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지속되어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일 전망이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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