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핵심 정유라씨가 외국에서 호화 변호사를 고용하여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 정유라씨의 불법적 특권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좌절과 불신을 키웠음을 지적한다.
정유라씨를 도왔던 총장과 학장, 교수들조차 줄줄이 구속되거나 피의자 심문을 받는데, 정작 본인은 반성과 참회는커녕 거물 변호사를 고용해 호화 변론을 벌이는 것도 옳지 않다.
정유라 특혜가 이루어졌던 당시에나,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도 또 다른 특권을 누리는 행태는 더욱 옳지 않다.
특검은 정유라씨의 조기송환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입시와 학사관리의 공정함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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