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정]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실시.
[의정부시정]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실시.
  • 강희성 기자
  • 승인 2017.01.2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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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올해 20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대당 1천900만원을 지원한다. 

▲ 미디어한국. [사진출처=안병용 의정부시장 페이스북]

  1월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2월 1일부터 의정부시 제조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 및 법인이며, 보급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RAY·SOUL, 르노삼성 SM3,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한국닛산 LEAF 총 7종이다.

  개인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이고 법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4353), 관내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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