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소방서로 신고하면 포상금 및 물품 지급
[서울시정] 서울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소방서로 신고하면 포상금 및 물품 지급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1.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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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과거 10715일부터 12730일까지 약 2년간 운영이 됐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법령 준수유도보다는 포상금제도로 인해 전문신고꾼 양산과 업주 간 감시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되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 음식점, 공연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번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진화 등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수정해 새롭게 만들어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신고의 82.3%가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히게끔 하는 도어체크가 탈락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도 포함돼 신고범위가 더 넓어졌다.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동력(감시) 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 조작해 자동작동 불가상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이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또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초에는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에 상당하는 소화기세트를 15일 이내에 전달한다.

포상금 및 포상물품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해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신청 대표에게,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만 허위․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가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벌․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 및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민이 신고하는 불법행위 외에도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불시에 비상구․방화문 등을 점검하고, 연중 세부계획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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