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0일(금)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