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12만~38만 원' 확정
[서울시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12만~38만 원' 확정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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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삼각지역 인근(용산구 한강로2)에 들어설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를 최초 임대료 월 12만 원~38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공급한다.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세대가 대상이다.

시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총 105만 건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가능한 월임대료 범위를 확인했다.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이에 따라 확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 원/29만 원~7,116만 원/12만원 ▴전용면적 39(2인 셰어) 3,750만원/35만 원~8,814만 원/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 원/38만 원~9,485/16만 원이다.

서울시는 17()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이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시는 이번에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마련해 함께 내놨다.

최초 임대료는 역세권 지역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조사를 참고자료로 삼고 5대 지원대책을 적용하며,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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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원대책은 ①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②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③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④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백만 원 무이자 지원 ⑤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5,000(공공 3,000, 민간 12,000)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제 입주는 2~3년 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 더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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