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월 13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1월 13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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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7113()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상표권․특허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문자 등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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