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식약처,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제품 10종 판매 중지, 회수
[산업] 식약처,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제품 10종 판매 중지, 회수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1.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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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한킴벌리가 제조, 생산된 제품이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한 물티슈를 생산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품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10개 제품으로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 유통중인 유한킴벌리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유한킴벌리() 회수 대상 제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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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오늘(13)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키로 결정하고, 구매처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회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는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메탄올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고객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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