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과다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월 13일(금)부터 1월 26일(목)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제품을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하여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