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1차 500호 공급
[서울시정]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1차 500호 공급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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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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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다. 금년 1차 공급을 통해 봄 이사철을 대비 한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600여 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2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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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부터는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7118()부터 224()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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