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0일(화)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 대상에 공립 유치원을 추가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제조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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