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월 9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1월 9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7.01.1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719()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대표발의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