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국회사무처는 2016년 12월 27일(화)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검사가 선거범죄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선거결과 왜곡을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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