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2017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 입주자 모집
[서울시정] 서울시, 2017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 입주자 모집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29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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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민간 전세임대 2,500호를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백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2,5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161229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17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2, 3순위 소득 수준 요건은 1순위와 동일)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7118()부터 124()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1747()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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